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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비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청소년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문의 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