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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여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님들 잊지 마시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7월 3일부터~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가구당 최대 최소 월 10만 원 / 최대 월 80만 원 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성남시민 아빠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 지급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 지급(계좌입금) 합니다.
- 지원중단 : 육아휴직 중단 및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거짓 또는 착오로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snwf@korea.kr)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구비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고용보험사이트접속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에서 발급
4. 문의사항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 가능합니다.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4
※ 성남시 외 경기도 하남시, 광명시, 충남아산시, 인천 남동, 계양, 연수 이외에 전국 22개의 지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장려정책이나 금액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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