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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비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청소년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문의
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비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지원
(기준중위소득 65%)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기준중위소득72%)2인 가구 3,456,155 2,246,501 2,488,432 3인 가구 4,434,816 2,882,630 3,193,068 4인 가구 5,400,964 3,510,627 3,888,694 5인 가구 6,330,688 4,114,947 4,558,095 6인 가구 7,227,981 4,698,188 5,204,146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3만원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가구당
연 154만원이내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구당
월 10만원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비 신청방법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 면, 동 /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 군, 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 행벙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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