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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양육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지원확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예산을 32% 확대하였다고 2023년 9월 11일 발표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32%가 늘어난 4,678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예산 확대 내용
-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가 추가지원 됩니다.
- 정부 지원가구 8.5만에서 11만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 `23년 9,630원/시간 → `24년 10,110원/시간 5%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한부모 가구의 0~1세 아동은 돌봄 비용의 90% 가 지원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해 자녀양육부담 경감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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