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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추운 겨울 국민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지원가능하니 바로 클릭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대상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23년 10월~ )를 지원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신청기간
2023.05.31 ~ 2023.12.29일 까지
3.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4.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전화로 문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 사용기간 : 겨울바우처 2023.10.11~2024.4.30
6.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특정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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