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13.

    by. mariahej

    2024년부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확대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정이란 이혼,사별,미혼모 등 부 또는 모 혼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양육비 ·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인가구기준 약 232만원, 3인가구 기준 약 297만 원)  여기서 헷갈려하실 수 있는 부분'소득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기준' 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실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편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 '24년 1월까지 → 제도 기선 후 : '24년 12월까지 (+11개월확대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 월 20만 원에서 2024년에는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 월 35만 원에서 2024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023년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024년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지금까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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