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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혜택 정리해 드리니,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4 출산지원금혜택
1. 임신바우처
임신바우처는 임신이 확인돼면 신청하능한 혜택입니다.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한 번 신청하면 첫만남 이용권과 같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받게 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내용 :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약제 구입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지원금액 : 아동당 100만 원
- 방문신청 : 병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보건소, 전담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에 입력→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정부 24등 사이트에 신청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그 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지자체,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고, 신청인원 제한도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신분증
- 비교 :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3. 부모급여(수당)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0세~1세의 영아를 둔 가정
- 지원내용 : 0~11개월(100만 원), 12~23개월(50만 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 비교 :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51만 4천 원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원대상 : 0~95개월(만 8세) 아동
- 지원내용 : 월 1인당 10만 원
- 신청방법 : 출생 후 언제든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아동수당지급신청서·신청인 신분증
- 비교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5. 다둥이카드 혜택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 입니다.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에게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지원내용 : 지하철 무료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 신청방법 : 정부 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 비교 :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이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서 혜택 받으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후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출산혜택을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6. 전기세 감면
- 지원대상 : 만 3세 미만의 영아가정
- 지원내용 : 매달 최대 16.000원 할인(30% 할인)
- 신청방법 : 한전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전화(지역번호+123)·한국전력공사 방문
- 비교 : 5명 이상 가족, 3자녀 이상 다져녀 가구도 신청가능
7. 아이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양육의 공백이 생겼을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두 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두 자녀 이상 가구(본인부담금의 15%)
- 신청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주민센터 방문 신청
8. 기저귀 바우처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로 24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부모건강보험증사본,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구원 수 확인자료
※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뜻한다. 정부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 지역별 출산혜택
지역별로 출산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혜택들을 확인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조회방법
아이사랑홈페이지접속→'출산'·'출산지원금' 클릭→지역명으로 서비스 검색
[출산준비 잘하시고, 건강한 출산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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