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5.

    by. mariahej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섬네일

     

     

    '한국형 제시카법'  26일 입법 예고

    정부가 성범죄자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고, 이곳에만 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두순 박병화 같은 중대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들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재범 우려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당초 유치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지난해 말 기준, 325명, 출소예정 인 69명 +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9명인 상황" 

     

    1. '한국형 제시카법' 적용대상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
    • 3회 이상 상습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 

     

    거주 제한 명령 : 보호관찰소장이 신청 → 검사가 검토 후 청구 → 법원이 최종결정

     

    김금식처럼 수감 중인 범죄자뿐 아니라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한 이들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 제정법률안 및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음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에 문서 또는 국회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법률안 의견제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입법참여 섬네일

     

    ※ 이번 대책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활성화

    법무부는 성도착증 성폭력범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가 1명으로, 재범률이 1.3%란 점을 근거 삼았습니다.

     

    *현 기소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국민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입법참여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민입법참여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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