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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가 힘든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됩니다.
2.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빛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불가)
3.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가능합니다.
BC
카드롯데
카드삼성
카드KB국민
카드신한
카드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방법
1.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데는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신청 접수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중복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위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방문신청 : 관할 보건소 또는 미혼모자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국번 없이 129)
3.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임신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동의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1부 : 발급일로 3개월 이내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산모일 경우 필요)
※ 위임장 등 필요서류 하단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1부
- 위임장 1부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04933]
신청 및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 인증 장애문의 (KCB고객센터) : 02-708-1000
4. 서류 양식
임신확인서
다운로드변경양식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BC
카드롯데
카드삼성
카드KB국민
카드신한
카드2023.1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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