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3.

    by. mariahej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했던 생활지원비가 이젠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착각입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나치신 분 계신다면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코로나19지원금 '생활지원비'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정부 24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통해 생활 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에 확진받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부 24 코로나19 지원금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제외의 경우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지원을 받은 사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된 사람

      생활지원비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람

     

    생활지원비 섬네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금액

    • 2022년 기준 해외입국격리자·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는 지급 대상자입니다.
    • 생활지원비 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됩니다.
    • 코로나 격리해제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 부과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023.05.31 이전 격리 2023.6.1 이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12.31 이전 격리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확인하러 가기

     

     

    전화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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