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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제도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여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 만 7세 이상 자녀, 두 명까지는 1인당 연간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1인당 연간 30만 원씩 '자녀세액공제' 제공됩니다.
-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에 자녀 출산·입양했다면 1인당 30~70만원씩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0세 이하 자녀, 인적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만 8세 이상으로 한 살 올라갑니다.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수 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상담문의
-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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