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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전라북도제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내용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1. 지원내용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초등학교 과정 만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만 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만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만 24세 이하
3. 지원방법
온라인신청 : 꿈이음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4.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
→ 빠른 학습자 승인을 위해 학업중단자의 경우 정원 외 관리증명서, 검정고시(초등) 학격자의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필요 합니다.
5. 문의전화 : 043-5309-160
※ 자세한 사항은 꿈이음사이트 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됩니다.
학습지원에 대한 궁금증
1.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학습지원 사업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학습자 등록신청 → 학습자 승인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 학력인정평가 신청 → 학력인정통보
2. 학습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학습자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기본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학업중단학생 : 정원 외 학적관리 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1면
- 미취학학생 : 입학유예 등 관련서류
- 검정고시합격자(초등) : 검정고시 합격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더 빠르게 학습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자 등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공되는 서식을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educerti@kedi.re.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으로 어느 수준까지의 학력인정이 가능한가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을 한 학생이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다양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학력인정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까지 인정됩니다.
4.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시·도 교육청 (16개), 한국교육개발원이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방법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 어떤 경험이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인정되나요?
- 자격증 취득
- 검정고시과목 합격
- 학력인정 대안학교 과목이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과정이수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수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이수자, 전수생
-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학습과정 이수
- 내일이룸학교 학습과정
- 산업체 실습훈련과정
6.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 학력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여도 학력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학생마다 학력인정에 필요한 이수 시간이 다르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므로 학생이 이미 수업한 학습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학습지원 과정안내·학력인정·지정심의 등에 따른 궁금증은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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