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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사업 [ALL-Pass]
모집개요
1. 지원기간 : 2023.9.22~12.4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대상 : 19세~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자
3. 자격요건
- 연령 : 19세~34세(1988.1.2~2004.12.31. 출생
- 주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 응시기준 : 2023.1.1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 수강기준 : 2023.1.1 이후 수강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4. 지원내용 : 1인 100만 원 이내 실비 《자격증시험응시료 및 수강료》
→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 횟수 및 수강 횟수는 제한 없음
5. 추가지원 :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 취업애로청년 최대 200만 원 지원 (1회 100만 원 지원 후 초과 시,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 단, 신청기간연도 ·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 충족
구분 자격요건 저소득청년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자립준비청년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취업애로청년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자 신청 및 지급
1. 신청 진행절차 1차 (9월~10월 신청 시)
"`23.9.22(금) 사업 공고 및 홍보" → "9.22(금)~10.31(화) 신청및접수(온라인)" → "9.22(금)~11.21(화)서류심사 및 보완"
심사결과 통보 : `23.11.22(수) 시청에서 청년에게 알림톡으로 보냅니다.
계좌이체지급 : `23.11.30(목) 청년 계좌로 입급해 줍니다.
2. 신청 진행절차 2차 (11월~12월 신청 시)
"`23.9.22(금) 사업 공고 및 홍보" → "11.1(수)~12.4(월) 신청 및 접수(온라인) " → "11.1(수)~12.15(금) 서류심사 및 보완"
심사결과 통보 : `23.12.18(월) 시청에서 청년에게 알림톡으로 보냅니다.
계좌이체지급 : `23.12.26(화) 청년 계좌로 입급해 줍니다.
※ 하반기는 1차 /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택1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4.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문자, 알림톡, 전화)
→ (선정기준)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우선순위)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신청 시
: (1순위) 연장자순순위) (2순위)(2순위) 미취업기간 오래된 순 (3순위)(3순위) 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 선정
5. 심사결과 발표 :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선정/미선정)
6. 지급방법 :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현금)
※ 청년이 부득이하게(해외출국 등) 수령 못하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대리수령 가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1.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서(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1)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⑥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24 / 세무서 방문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⑧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카드결제내역)2.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① (응시자)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 접수확인서수험표 불인정
②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③-⑴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③-⑵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내정보) 캡처본
③-⑶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④(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⑥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www.work.go.kr) 발급
⑦ (대리수령자) 위임장(공고문 붙임3), 관계증빙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⑧ (사업자등록사실이 있는 자) 관련 증빙서(휴/폐업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국세청홈택스/ 정부24 / 세무서 방문제출기간
- 1차: 2023. 9. 22.(금) ~ 10. 31.(화)
- 2차: 2023. 11. 1.(수) ~ 12. 4.(월)
1.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2. 제출서류 필수포함 항목
-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 결제 영수증 : 결제종목(또는 결제가맹점),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 응시확인서(성적표) : 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 수강확인서 :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3. 서류발급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활용)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번호 문자알림톡전화)
- 다음 서류는 신청기간(2023. 9. 22. ~ 12. 4.) 내 발급본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저소득청년 증빙서, 보호종료 확인서, 구직등록 확인증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4. 유의사항
-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문의 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4,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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