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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으로 노인의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 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가모의계산하는 방법과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 선정기준
2023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23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책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만 원)+(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P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복지서비스모의계산"
3.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차등지원
-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금액별 지원액
→ 노인단독, 부부 1인 수급 : 32,310월~323,180원 차등지급
→ 부부 2인 수급 : 64,620원~517,080원 차등지급
4.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 개원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3)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4)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5. 담당부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31-729-3064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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